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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가입사유)~?

우리는 외국인이며, 해외에서 비싼병원비 및 긴급상황 해결을 위한 실용적이며,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지 합니다.


글로벌케어부문 전문올래
<글로벌케어-올래메디> ; 
올래메디(💊)

보상안내 image
  •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 보험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 유학, 연수 및 업무 등을 여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의료비비례보상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다른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비용, 배상책임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상(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아래의 유의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에 관한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1.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특별비용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4. 피보험자의 사형
  5.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6. 6.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7.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등 세부적인사항은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사항 image
◇본 내용은 해외장기체류보험의 약관에 기초하여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카드결제시 2개월~12개월 자유로이 할부 선택가능)

◇단독실손의료보험안내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해외장기체류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도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상해보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실손의료비(국내상해입원, 국내상해통원)
치과치료 ·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실손의료비(국내질병입원, 국내질병통원)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전자자필서명 추가안내*클릭
- 해외체류시 (질문지 및 무사고확인)*클릭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전용계좌부여 → 가입증명원 (영수증대체)
-카드결제 → 카드매출전표 송부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Gyeonggi-do, KOREA

태어난연도 및 성별*현재체류국가 주시면 가견적 먼저보시며~ ~~ 가견적을 보신후~~ 보함가입 절차 ①신청서 온라인작성(본인) → ②심사 및 청약서발급 (본인 이메일로송부) →  ③본인-전용가상계좌(보험사) 입금 →  or 계약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결재 (*보험료 납입방법-본인선택사항임) *이때 전자 자필서명 ④가입증명원 수령 (국/영문) ⑤가입종결 및 향후 병원방문 후 보험료청구 *모두 온라인 진행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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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 (유학생플랜[US$])은 해외유학,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내 보험개시일부터 보험종기일까지 유학생활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으로 유학, 어학연수 가는 학생들이 해외현지에서의 각종 사고 및 질병에 대해 현지 학교 및 기관에서는 유학생들의 각종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병원의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은게 현실입니다.
특희 미국은 병원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는 엄청난 병원비 부담으로 지속적인 학업을 마칠 수가 없어 각급학교(어학원,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반드시 유학생들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대상

만 15세이상 70세 미만(그 이상 연령대 별도문의)의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동반자, 부모님, 주재원, 현지채용자외~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치과 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출국 전에 미리 치료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 예시

미국 F-VISA소지자는 USIA 및 학교에서 규정한 아래와 같은" I-20 Form"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예시]
상해 및 질병치료비(Medical Expenses) US $ 50,000 이상
긴급의료후송비(Medical Evacuation) US $ 10,000 이상
유해본국송환비(Repatriation) US $ 7,500 이상
본인부담금(면책금액)(Deductible) US $ 500 이하


학교로부터 받으신 Invoice 중 Health Insurance Waiver Form에 관련된 규정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바마케어(Obama Care)’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요구하는 보험 담보 및 가입 금액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