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해외장기체류보험의 약관에 기초하여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카드결제시 2개월~12개월 자유로이 할부 선택가능)
◇단독실손의료보험안내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해외장기체류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도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상해보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실손의료비(국내상해입원, 국내상해통원)
치과치료 ·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실손의료비(국내질병입원, 국내질병통원)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전자자필서명 추가안내*클릭
- 해외체류시 (질문지 및 무사고확인)*클릭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전용계좌부여 → 가입증명원 (영수증대체)
-카드결제 → 카드매출전표 송부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