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 보험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 유학, 연수 및 업무 등을 여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의료비비례보상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다른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비용, 배상책임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상(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아래의 유의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에 관한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특별비용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4. 피보험자의 사형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6.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등 세부적인사항은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